본 협회는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,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,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(본회정관 제2조)되었으며,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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